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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3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11:40경 서울 강남구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클 차량 왼쪽 앞 휀더 부분과 오른쪽 뒷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손괴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인성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증상은 인지기능 저하와 기억력 장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노인성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