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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9 2015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2:5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에서 피해자 E(81세)이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을 뿌리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격의 의사로 서로 상대방의 어깨 부분을 잡고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