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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13.선고 2012다4552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45528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생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

소송수행자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412547 판결

판결선고

2012. 9.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헌법 제10조는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고 규정하고, 헌법 제17조는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군 정보기관이 군과 관련된 첩보 수집 , 특정한 군사법원 관할 범죄의 수사 등 법령상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 ·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 관리한 경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 .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국군기무사령부의 직무범위는 군사보안이나 군방첩,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군 수사기관으로서 군사법원 관할 범죄사건의 수사로서 군사보안이나 군방첩에 관련하여 민간인의 신상자료가 필요한 경우 민간인에 대하여도 수사권을 갖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민간인에 대한 첩보의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나 첩보 수집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 및 법률 규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미행, 캠코더 촬영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사적 활동에 대한 동향을 감시 · 추적하고 거주지, 출입 시각 등 사적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이 사건 사찰행위는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수집한 원고들의 사적 정보가 경찰청과 공조수사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와 정보수집의 한계, 수사의 군 관련성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