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3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L, M, N, Q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피해자 ‘U’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