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7204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