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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olo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8.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남구 주월동 기독교백화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구 남구청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를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조작 미숙으로 다시 한 번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