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9,145,172원을 지급받음과...
... 표시: (생략) 위 표시부동산 토지 매매 및 부동산 컨설팅(토목 및 건축공사) 계약(2012. 5. 21.)이 잔금일(2012. 9. 30.) 건물 준공되지 못하고 합의일 현재 토목공사 중으로 S(D)의 계약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음 -
1. 토지 추가면적은 제외한 330평당 130만 원에 토지만 소유권 이전한다.
2. 매매금(평당 130만 원) 중 토지 평당 100만 원, 인허가 및 컨설팅 비용 평당 10만 원, 토목공사비 평당 10만 원, 개발부담금 평당 10만 원으로 한다.
3. 토목공사비는 현 토목공사 업체(T) 완료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체와 별도 계약체결하고 입금하기로 한다.
4. 매매면적 약 330평(도로지분 포함) 법면은 S(D)이 법면 중 50%(약 15평 * 130만 원 = 20,000,000원) 감해주기로 한다.
5. 개발부담금(평당 10만 원)은 매수인이 보관하고 컨설팅업체(D)가 납부 후 가감 정산한다.
6. 건축설계변경 1차수정(15*15), (5*6)과 준공 후 증축(있는 것)설계비는 S서 부담한다.
단 이후 설계변경시 변경비는 매수인 부담이다.
- 정산내역 -
1. 매매금액(330평*130만 원) = 429,000,000원 - 기지급액(162,000,000원) - 법면 감액 (20,000,000) = 247,000,000원
2. 잔액 247,000,000원 - 개발부담금(33,000,000원) = 214,000,000원 - 토목공사비(33,000,000원 (부가세 별도)) 토지 담보대출과 동시 소유권 이전(건축주 변경 포함): 181,000,000원 2012. 10. 25. 매도대리 및 컨설팅: D 매수인: 원고 한다
).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1. 20.자 매매계약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 원고(매수인)와 피고(및 피고가 대표한 5인의 매도인)는 2012. 11. 20. 이 사건 토지를 320,145,172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2. 1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같은 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