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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2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 11. 8. 선고 2011가소7431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74315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11. 8.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9.부터 2011. 6.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6. 서로 친구 사이인 점, 이 사건 집행판결이 성립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금액을 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7. 500,000원, 2014. 11. 7. 500,000원, 2015. 8. 28.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피고가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변제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집행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가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