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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7가합546168

차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별지 목록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6. 8. 5. 설정된 질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6. 6. 8. 피고의 직할사업부 D본부(이하 ‘D’이라 한다) 소속인 보험설계사 E와 사이에 피고가 E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의무] ① E는 위촉계약 체결과 동시에 미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선지급 반환채무 등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전에 제출한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피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E의 불법행위(횡령, 배임 등)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용보강] ① 본 계약 제15조 ①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없거나, 이행보증보험 보험가입금액이 피고가 요구하는 일정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수수료, 지원금 등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증담보를 피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E에게 선지급 수수료, 대여금, 지원금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신용보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6. 7. 28.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6. 7. 29.이다.

E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 지상 2 내지 1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