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20가합1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2. 3. 18. 2,000만 원, 2002. 6. 15. 1,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각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C 주식회사의 D에 대한 채무 2억 원에 관하여 원고 소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C 주식회사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 C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소제기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았다. 따라서 청구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