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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6 2020고정202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B, 피해자 C 및 피해자 C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 등과 같은 골프모임에서 활동하며 친분을 쌓아 오던 중, B가 피해자 C과의 사이에 비트코인 관련 돈 문제로 힘들어하자 피해자 C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F 5층 세미나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30.부터 2019. 6. 30.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 D의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54세)에게 “본인이 집에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고 하니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것 같음”, “세상엔 공짜도 없고 비밀도 없다.”, “며칠 안에 미리 남편한테 고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너 말대로 10년 넘게 사귄 것과 해운대에 살림 차려놓은 것까지 말해야 되지 않을까, 딸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한 두 사람이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D가 너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큰소리로 이야기 했다는데.”, “나도 살림 차려놓은 집을 가봤고 흔적을 너무 남겨서.”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