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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노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6. 10....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1의 나, 다죄 및 제2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소재 D가 고향인 사람으로, D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D에서 해수욕장 등 개발 사업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사람들로부터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공사대금,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 옹진군 소재 D 일대 토지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6. 10. 19. 인천 남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내 돈 1억 원가량을 합쳐서 공동으로 인천 옹진군 G 전 3,511㎡를 구입할 것이다. 2 ~ 3년 후에는 최소한 2배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가격이 상승하면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 그 다음 날인 2006. 10. 20.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6. 11. 1.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부근의 또 다른 토지를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 전과 같이 절반씩 돈을 투자하여 공동 투자금으로 매수하자.

영종도 - 신도 - D 간의 교량 건설이 곧 발표될 것인데, 그러면 최소한 2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