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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나11498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3.항에서 살펴볼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15 내지 1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7~9째줄의 “원고는 2015. 11. 18. C와 대전 유성구 D 외 1필지 지상 호텔 사업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토지 등의 소유자인 E에게 위 토지 등과 관련한 매매계약상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원고는 2015. 11.경 C와 대전 유성구 D 외 1필지 지상 호텔 사업과 관련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2015. 11. 9. 위 토지 등의 소유자인 E에게 위 토지 등과 관련한 매매계약상 계약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3. 추가하는 부분 3쪽 16째줄의 “약정하였으므로,”와 “피고는”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추가한다.

5쪽 10째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I(피고의 모친 소유이던 논산시 J 전 992㎡에 관하여 2017. 9. 20. 설정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