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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3.28 2013노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자녀들의 무시와 폭행 등 부당한 대우에 소외감을 느끼면서 힘들게 생활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당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의 행동으로 매도하여 아들에게 연락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아들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반인과 정신상태가 다르고 정신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구조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호송하게 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불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 자녀들도 피고인에게서 멀어졌으며,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아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자녀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자녀들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자녀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