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5.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