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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1004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주식회사 B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