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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400

간음약취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7. 6. 27. 03:59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 여, 25세) 가 혼자 술에 마시다가 비틀거리면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서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4:15 경 피해자가 다시 위 포장마차에 와서 술을 마시자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6 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의 팔을 부축하여 위 포장마차에서 데리고 나와 울산 남구 G 소재 H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 객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H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과 암묵적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모텔 갈 만한 곳을 물어보자 피고인 B이 태화강 역 앞쪽으로 가 자고 하여, 택시를 잡은 후 “ 놔 라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택시에 태우고, 이 과정을 지켜보던 목격자 I가 피고인들에게 일행이 맞는지 확인하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울산 남구 J 소재 K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9km 정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모텔 앞에 도착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위 모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사이 112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차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두고 도망가 피해 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해 간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