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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0 2015고정10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축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2. 12:42경 위 축사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2013나11759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소 133두, 송아지 11두, 번호판 없는 삼성 지게차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위 축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소 1두(한우개체식별번호: G)를 H에게 4,62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축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위 지게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위 지게차에 I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쇠고기 이력시스템,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사본, 농장 사육개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