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가.
제1심 판결 중 전주시 덕진구 AD 주차장 635㎡ 중 172.9/6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 변경 내용과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1) 이 사건 토지 중 239.06/63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 집행불능 시의 전보배상으로 158,257,720원 청구, (2) 이 사건 영화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그 집행불능 시의 전보배상으로 94,946,301원 청구 및 (3) ① 이 사건 영화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② 일부 부동산의 인도 지체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③ 위약금, ④ M리빙텔 계약금 미정산금, ⑤ 단전문제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⑥ 유체동산 미인도로 인한 손해배상, ⑦ 대납한 영화관 건물 관리비, ⑧ 대납한 도시가스비 및 전기료, ⑨ L 유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으로 합계 534,457,954원의 청구를 하였다
(각 청구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나.
제1심 법원은 위 (1)과 (2) 청구를 인용하고, (3)의 금전청구는 ②, ⑤ 부분은 일부 인용, ⑦, ⑧ 부분은 전부 인용, 나머지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해서 전부 항소하였다.
원고는 (2) 청구 부분 및 (3) 청구 중 ① 부분에 관해서만 부대항소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의 (2) 청구가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도 구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동시에 부대항소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법원에서 (1) 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172.9/635로 감축하고, 그에 따라 집행불능 시의 전보배상을 구하는 금액도 감축하였으며, (2) 부분은 94,946,301원의 금전지급청구를 하되 주위적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반환, 예비적으로 이행불능으로 인한 가액배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