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4829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4. 피고에게 경남 산청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76㎡ 규모의 한옥펜션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설계 비, 측량 비, 인허가 비용 기타 비용 1,000만 원 포함), 공사기간 2015. 1. 13. 착공, 2015. 장마 전 준공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 5. 및 2015. 1. 6. 이 사건 공사의 선금으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경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목재를 구입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적 치하였다.

라.

원고의 남편 D이 2015. 5. 경 이 사건 토지 외 5 필지에 대하여 불법 산지 전용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18. 8. 경까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2018. 8. 경 다른 공사업자와 이 사건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조립식 건물을 신축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 6, 19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9. 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합의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민법 제 673조에 따라 공사가 완성되기 전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비적으로 완성 전 도급 인의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선금 30,000,000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이 아니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