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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8. 02:1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125 메리트 나이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3%( 채혈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 수치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