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19노329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2면 제2행의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2급이다.” 다음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3면 제14행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