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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18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02:19 경부터 같은 날 02: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파출소'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 씨 발 놈들 아, 니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목발을 짚고 있던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드는 등 폭행 ㆍ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서류 중 범죄인 지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0. 02:19 경 민원( 집 열쇠를 잃어 버려 열쇠 수리공을 불러 달라는 취지) 을 신청하기 위하여 D 파출소에 방문한 민원인이다.

②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

- 경위 E은 위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던 중 민원 신청을 위하여 파출소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경위 E은 02:22 :56 경 파출소 문을 잡고 버티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귀가를 재차 종용한다.

- 02:23 :04 경 파출소 밖으로 끌려 나간 피고인이 파출소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달려들자 경위 E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목 부분에 손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고, 02:23 :12 경 경 위 E은 파출소 문을 잡고 버티는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낸다.

- 02:24 :04 경 피고 인과 경위 E은 파출소 출입문 오른 쪽 cctv 촬영 범위 밖에서 빙빙 돌면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경위 E이 피고인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 02:25 :07 경 경 위 E이 파출소로 들어오자, 02:25 :26 경 피고인도 뒤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