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1.11.15.(908),2620]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비슷하나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의 두 상표의 유사상표 여부(소극)
나. 등록상표
가.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 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 등록상표
군제 가부시기 가이샤
주식회사 삼풍 외 1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인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야 하고 이론적 합리적 검토가 아니라 일반평균인의 직관적 관찰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0.11.25. 선고 80후27 판결 등 참조), 두 상표의 요부가 명백하고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그 요부를 대비하여 전체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나 가사 요부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거기에결합된 다른 문자나 도형 등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전체적으로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지 아니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상표는 원심이 요부라고 분리하여 본 두 동심원 부분을 보더라도 그 부분이 두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바깥 동심원의 굵기가 상이한 점 등 그 유사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없지 아니하나 그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문자 부분과 바깥의 사각형 부분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에 오인, 혼동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부판단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