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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7 2019가단67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9.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원고가 2019. 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차임 지급일 매달 15일, 기간 2021.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19. 8. 15.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미지급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9. 9.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