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19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2006나21955호 공유물분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증인신문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긍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거나, 증언내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8 판결,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고소인 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로부터 1983. 4. 26. 시흥시 E 임야 중 일부 지분과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할 당시, 이미 위 주택에는 화장실과 창고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촬영된 각 사진(수사기록 204 내지 206면)의 영상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매도인 D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할 당시 위 주택에는 이미 창고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자신이 1982년경 위 임야를 매수한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