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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앞서 서행 중인 자동차의 속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하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여) 운전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43세, 여) 운전 F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