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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1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위치한 ‘C 매장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18:00 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6 병, 맥주 페트병 5 병, 맥주 캔 2개 등을 4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