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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6재누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참가인은 2012. 2. 6. 원고 회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4. 30. 근무평정결과 정규사원으로 전환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나.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6.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8.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30.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2. 26.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3826)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5.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누21719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4. 1. 8.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상고심(대법원 2014두1949)에서도 2014. 4. 24.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