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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0 2017가합74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8. 28.까지는 연 3%, 그...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전략적 제휴의 개요)

1. C는 원고 및 피고와 협력하여 한국에 PIPA의 GMP 제조법인 D(이하 ‘D'라 한다)를 2016. 9. 10.까지 신규 설립하고, C는 D에게 PIPA의 GMP 제조를 할 수 있도록 PIPA 제조의 GMP 품질을 위한 제조 기술 등을 이전한다.

5. 원고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전략적 제휴의 성공을 위하여 C의 사업화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법인 피고와 D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상세 협력방안에 대하여 신의를 바탕 으로 D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경영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가.

원고와 피고, 일본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8. 23. 유전자 전사 제어 물질인 Pyrrole-Imidazole-Peptide(Polyamide)(이하 ‘PIPA'라 한다)의 제조 및 사업화를 위하여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전략적 제휴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한국에 PIPA의 GMP 제조법인 D를 2016. 9. 10.까지 신규 설립하여 공 동으로 운영하며, 원고는 D가 제공하는 PIPA를 이용하여 신부전증과 전립선암에 대한 신약들의 개발 및 임상시험 등을 진행하고, 피고는 원고의 신약개발이 성공할 수 있도록 C의 기술이전 및 GMP 생산과 관련한 제반 업무 등을 담당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한도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 중 3억 원을 피고의 사정 을 고려하여 1년간 대여하기로 한다.

피고는 대여받은 금원 중 1억 원을 D 설립 자본금 으로 출자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한다.

피고는 2016년 결산을 조기 종료한 후 2017년 3월 말까지 원고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기업가치평가를 받은 후 당해 평가서 에 의거하여 투자배수, 투자방식 등 제반 투자조건 협의를 2017년 4월 말까지 완료하면 원고는 기존 대여금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