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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고단2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으로 처벌 받았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6. 4. 30. 2:10 경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 부근 주점 앞부터 같은 동 동백 초등학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여부 확인)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