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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7:55 경 서울 서초구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초 우체국 방면에서 AT 센터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측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 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99,8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 차로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차선을 변경하는 데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었다.

나. 피해자들에게 존재하는 기왕증,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차량 간 충격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끼진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기 위한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 운행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위 K7 차량이 그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