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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항소장의 ‘ 항소의 이유 ’에 법리 오해도 주장하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제출된 항소 이유서나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⑴ 사실 오인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8. 경 C와 공모하여 피해자 X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및 나. 항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부분) 피고 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설시한 각각의 증거나 사정들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사정, 즉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으로 지칭되는 범인은 아래 제 3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 공동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된 2015. 4. 28. 자 사기죄의 공범( 원래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범죄사실에 C의 공범을 성명 불상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