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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08:35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이곡리에 있는 농협 부근을 직동리에서 이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혈중알콜농도 0.080%)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60세, 여)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에 넘어져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08:35경 포천시 E 앞에서부터 포천시 이곡리 농협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도로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다가 인도 가장자리로 손목을 땅에 짚으면서 넘어졌고, 이 사건 사고 직후 손목과 발목에 통증이 있어 사고 당일 입원하여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사실, 손목 통증은 약 1주일 이상 지속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통증의 지속기간, 치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신체 손상은 신체의 생리적 기능 손상에 해당되므로 형법상 상해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가 사고 직후 후송된 의정부성모병원의 X-ray 및 CT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일단 귀가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