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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6 2017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0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남해화학 사택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여도 아파트 쪽에서 남해화학 사택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 위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려나면서 피의자의 왼쪽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B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