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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24 2012가합2119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다만 선정자 D, E, F 제외)에게 별지2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7. 12. 26. 정우개발 주식회사, G, 김천시와 사이에 김천시 H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체결 피고는 2008. 3. 7. I, J, K, L, M, N, O, P, Q, R(이하 ‘I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I 등이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사업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I 등을 당사자로 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압류 및 전부명령(아래의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포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①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 전체를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대구지방법원 2010차96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2타채10677호로 J, K, L, M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한 투자금 및 수익금반환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라468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2013. 10. 4.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3마2078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다.

②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2010차96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2. 7. 27. 이 법원 2012타채5039호로 O, I, P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상채권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8. 1.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