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였던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C이 필로폰을 태국 등지에서 밀수한 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위 두사람이 주문한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량의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B은 태국과 말레이시아에 필로폰을 주문하고, C은 밀수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였다.

B은 2017. 11. 초순경 휴대폰 어플인 ‘D’을 이용하여 태국 소재 일명 ‘E’에게 대금 약 35만원을 송금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3g을 국제특송화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C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일명 ‘E’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였고, 일명 ‘E’은 2017. 11. 6.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3g을 살빼는 약 등과 함께 포장한 후 EMS송장을 작성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13:26경 용인시 기흥구F건물 7층 G에서 일명 ‘E’이 보낸 위 국제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류 밀수 혐의 관련, 공범 C 수사보고 사본 및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5회에 걸친 필로폰 밀수 관련) 출력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 관련 증거사진, 내사보고(국제우편물 배달내역 자료 첨부) 사본, C 판결문 사본, B 판결문 사본, C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B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