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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누618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82.1.1.(671),50]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도로법 제43조 ,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 , 도로법 제35조 제2항 , 제143조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원고, 피상고인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인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이동찬, 박광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법 제43조 같은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 2 항 을 준용하여 이 점용료와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조례 제1002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규칙 제1580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제16조에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점용료 납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 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받은 자가 그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의제기 기간이 서로 상충되는 듯 하기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부역과 현금의 부과 또는 징수라는 것이 비록 예시적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단 설시와 같이 도로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조례와 그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면 도로점용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3 항 에 앞서 그에 대하여 특별법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78.12.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점용료 납부통지를 받고 그 30일 이내인 1979.1.10 이에 대한 이의서를 처분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같은 달 20일자의 결정서를 받고 그후 적법한 소제기 기간내에 이 사건 소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다는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대법원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시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제16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 3 항 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