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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22 2019고단3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18: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2m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