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9회(벌금형 8회,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음주ㆍ무면허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자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