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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3130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2월경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등 합계 179,392,84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014. 7. 31.부터 2015. 1. 30.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오다가,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16. 7. 31.부터 2017. 1. 30.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고, 2016. 8. 22.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마지막 연장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된 것이고, 이후 출국하여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귀국하였으며, 귀국한 후에는 원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필요로 몇 차례 해외출장을 하였는바,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바 없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장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