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3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지상 4층, 연면적 442.815㎡,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건물 1층에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석고패널로 지붕을 덮어 면적 21.0㎡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