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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0 2015고정3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건물(지상 4층, 연면적 442.815㎡,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건물 1층에 시멘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석고패널로 지붕을 덮어 면적 21.0㎡ 상당의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이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