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215420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55,398,891원과 그중 31,559,143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A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9호증만으로 위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결론 피고 A에 대한 청구 인용, 피고 B에 대한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