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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5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가. 별지 4 목록 기재 장비 27대 가액 780,000,000원 상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피고는 굴삭기 등의 건설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C(2014. 2. 25. 그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로부터 건설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한 회사이다.

E은 C의 대표이사이자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F은 원고의 C와 D에 대한 대출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C와 피고의 대금 결재 방식 C는 2011. 10.경부터 여신전문금융업체와 매수한 건설기계를 담보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면, 피고는 그 대여금을 C에게 다시 입금하고, C는 익월에 피고에게 지급일을 5개월 이후, 액면금을 전월에 구매한 건설기계 물품대금 전부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고, 5개월 이후에 위 어음을 결재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결재해 왔다.

다. C의 건설기계 매수자금 대출 1) C는 원고와 사이에 2014. 1. 8. 및 2014. 1. 13. 피고가 제작한 건설기계 13대의 매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93,000,000원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가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2014. 1. 13. 위 대출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였다. 2) C는 2014. 9. 5.경부터 원고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2. 현재 그 대출원리금 잔액은 합계 612,034,178원이다. 라.

D의 건설기계 매수자금 대출 1) D은 원고와 사이에 2014. 1. 17. 피고가 제작한 건설기계 13대(이하 C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