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2015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E’를 ‘K’로 고치고, 제12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하며, ‘이 법원의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삭제하고, 제3면 제7행의 ‘갑 5호증’ 다음에 ‘갑 제1호증의 2, 갑 제7호증’을 추가하며, 제3면 제10행의 ‘3.경’을 ‘8.말경’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