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집10(3)민,255]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가 아직 채권 양수인의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양도계약의 합의해지 인정이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실례
지명채권의 양도인 및 양수인과 그 채무자 3자 합의하에 그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그 채권양도 계약서를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합치된다
배성빈
하동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2. 6. 14. 선고 61민공74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판시 이유에서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제1심 증인 김성식 송익표 공소심 증인 김경희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57년 2월초순경 부산시 광복동 1가 소재 「뉴욕」다방에서 소론 양도인 김성식 양수인 원고 채무자 피고의 3자가 합석하여 원고에게 대한 소론 양도계약을 해지하는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었다 판단하였으나 원판결이 든 증거인 갑 제1호증은 채무자인 피고의 승인이 있는 채권자인 김성식과 양수인인 원고간의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처분문서로서 소론 양도해지에 관한 3자 합의가 있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증서를 원고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겠거늘 이렇다 할 특별한 사유의 설명도 없이 이 증서가 원고의 수중에 그대로 보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합의해지를 인정한 원판결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사실인정으로서 자유심증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 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좀더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