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4 2019가단1421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419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38419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