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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4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7: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는 집 마당에서, 대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7. 13:54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스포츠 센터' 근처 노상에서, 사실은 아무도 싸움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없음에도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는 취지로 3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7. 14:00 경 서울 중랑구 G 노상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 이 씨 팔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I의 몸통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손괴된 화분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및 위 내사보고에 첨부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