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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27 2013고단37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2. 10. 2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1. 20:45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신라백화점 유료주차장’ 안에서부터 ‘벤츠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3. 2. 1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6. 20:12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성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족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10. 22. 17:00경 경주시 D에 있는 선배 B 운영의 자동차정비소로 찾아가, B에게 “형님 저는 집행유예 기간이고 전과도 많고 그러니 좀 운전했다고 해주이소”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11. 10. 21:05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1. 20:45경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신라백화점 유료주차장 안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후배인 A의 교사를 받아, 2012. 11. 10. 21:05경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