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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6 2018노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E(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는 길을 가다 시비가 붙은 끝에 패싸움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 A,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거듭 범행함.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다치게

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반적으로 중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